약 20년전 우리사주를 500원/주 로 받아 보유하다가 2년전에 회사가 상장을 하게되어 현재시세가 200,000 원/주 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작년(2015년)에 팔게되어 capital gain 소득이 생겨 세금신고시 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2014년에 세금보고시 처분하지는 않아 보유금액은 신고하였습니다만, 작년 주식매매의 경우 평가차익(매도금액-매수금액) 계산시 매수금액을 500원으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2014년 상장기준시가 금액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매수금액 기준에 따라서 capital gain 금액차이가 너무 큽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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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2/28/2016 7:42:36 PM
전문가의 설명 있겠지만, gain 수입은 평가차익(매도금액-매수금액)원칙은 상장기준시가는 상관없습니다. 그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었으므로 (capital gain tax가 아닌) 일반 세율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