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6:08:49 AM 어떤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하셨는지는 모르나 2104년부터는 세금보고에 건강보험이 연계되어 보고되며 Form 8965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보고를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6:41:52 PM 맞게 하신 것 입니다.일년내내 건강보험이 있었다면 세금보고서에 그렇게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Form 8965를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그 폼은 제목에서 보듯 "Health Coverage Exemption", 즉 건강보험은 없지만 오바마캐어 벌금의 면제 (Exemption) 대상인 경우 작성해서 벌금을 면제 받는 것입니다. 일년내내 보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Exemption을 받겠습니까.건강보험이 없거나, 아래 거론된 기독상조회 같은 면제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작성하는 양식 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8:56:55 AM Form 8965는 세금보고하실 때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주로 기독상조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작성하는데, 이 양식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서 세금보고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10:11:40 AM Form8965가 극소수의 기독싱주회 가입자와. 대부분 메디컬분들이 많이 합니다. 기독상조회 선전 하는것 같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