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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월세에 관한 택스리턴

지역Illinois 아이디j**s122**** 공감0
조회6,019 작성일2/24/2016 7:03:42 PM
안녕하세요,

현재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지난 2015년 1년동안 $1300 하는 개인주택에 월세로 지냈습니다 (2015년 1월~ 2016년 1월).
현재 학생신분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상태이기에 특별히 세금신고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난 1년동안 지불했던 월세값에 대해 택스리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landlord로 부터 준비해야하는지, 그외에는 어떤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난 1년동안 지불했던 월세값에 대해 택스리턴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언제까지 어떻게 접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와 같이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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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5/2016 5:14:38 PM
월세는 세금복 대상은 아닙니다. 학생의 신분이라면 떄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하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학비를 내고 있다면 수입이 없어도 학비에 대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4년간 대학교 학비에 대한 것입니다.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학비로 사용한 것 중에서 최고 $1,000을 세금보고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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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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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6 8:47:22 PM
수입이 없다면 세금은 낸 것도 없는데 무슨 텍스 리턴을 받습니까?

텍스리턴은 세금낸 사람들이 이런 저런 항목에 대해 세금을 많이 냈거나 또는 공제 받는 항목에 대해 보고하고 돌려 받는 겁니다. 세금을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합니다.
답변일 2/25/2016 7:50:12 AM
시민권을 시험봐서 받으게 맞나요? 미국사회에 대해 이런 기본상식도 없는 자들은 시민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어디 없나?
택스 리턴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세금을 내고나서 자신의 환경(자녀양육, 재산세, 집 모기지이자, 교회헌금 등등등 수많은 세금공제 항목) 에 적용하여 많이 냈으면 리턴을 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대가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다고 쳐도 자신의 거주하는 집의 월세는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미국 살면서 제발좀 세금 내면서 삽시다.
세금은 않내고 축내기만 하는 자들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 받고 삽니다.
답변일 2/26/2016 2:28:05 PM
$1000 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으로 최대 $2500 불 Credit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 그중 $1000은 Refundable Credit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환급 요건(Gross 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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