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지난 2015년 1년동안 $1300 하는 개인주택에 월세로 지냈습니다 (2015년 1월~ 2016년 1월).
현재 학생신분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상태이기에 특별히 세금신고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난 1년동안 지불했던 월세값에 대해 택스리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landlord로 부터 준비해야하는지, 그외에는 어떤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난 1년동안 지불했던 월세값에 대해 택스리턴 신청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언제까지 어떻게 접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와 같이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