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거주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소득과 한국의 소득를 합처 세금보고 하면 되면
주소는 한국 주소로 하여도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 세액으로 세액 공제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소득이 $ 97,600 이하이면 양식 2555를 작성하여
냄으로 한국의 소득을 신고 안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