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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234**** 공감0
조회2,069 작성일11/11/2013 2:41:30 AM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입니다.
아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 지금 12학년인데
AB 540으로 주립대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 둘다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애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하면
돈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진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궁금한 것은...
둘이 합해서 일년에 약 4만불은 번다고 보는데
내년 1월에 캐쉬를 받았다고 해서라도 ITIN 을 받아서 보고를 하는게 좋은지

3만을 번다고 ITIN 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게되는지
있는대로 4만을 벌었으니 그 정도를 보고한다면 얼마를 내게 되는지

그리고 부모 둘다 ITIN을 받아서 보고를 하는 경우 가까운 회계사 사무실로 찾아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회사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랑 상관이 있는지요)


귀한시간 내어서 도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일부러 같은 질문을 세금/학자금 이렇게 두군데에 올렸습니다.
답변이 중복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내야할 세금에 관한것도 알고 싶고
아이의 진학시 어떻게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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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7:32:16 AM
학비 지원 받는 문제는 지원하는 학교의 외국인 학생처나 학비융자 도움 전문인의 도움을 받으길 바라며, 제가 아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학비융자의 일반조건이
부모님의 세금보고서(1040)의 확인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님의 학비융자를 위한 세금보고서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
조언적을 말씀르리며,

세금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년 수입이 세금자료 발생없이 $40,000 정도 되신다고 하시는데
세금보고는 할 수있습니다만(모든 가족ITIN 신청으로)
질문을 가지고 단순히 세금이 얼마 정도하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시 공제사항,tax credit은 무엇을 받을 수있는지 등등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자료발생을 안 시키는 회사와 개인세금(1040)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만
추후 ITIN을 받은 후, 다음해 세금자료는 ITIN (5년 유효,자녀 2년유효)으로
세금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전문가를 찾아 가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보십시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11:40:30 AM
세금보고 자료가 있으면 학비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개인정보 없이 세금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대충 말하자면 3~4만불의 소득이면

W-2를가지고 보고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할 것이 별로 없을 소득입니다. W-2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급여처리(세금공제)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므로 회사와 상의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W-2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가 되면 SEtax 15.3&를 포함하므로 적어도 수천불정도의 세금은 내야합니다. 대충 말하면 5천불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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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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