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하여, 신고 대상 계좌나 금액이 과거 것이
(2012년 전에 Open 하고 신고 안된 것) 아닌 이상에는 아무런 염려를
할 것이 없습니다, 즉 다음해 4월15일과 6월30일에 각각 그 명세를
신고만 해 주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행정적 제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금이 양성화 되여 마음 편히 그 자금을 미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리 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동생이 동생의 명의로 돈을 보내 주면, 법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증여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실재적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생략합니다,)
법에 해당되는 절차를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미국에서 외국인으로부터 $100,000 이상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
신고하여야 의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