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GIFT 받는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l**dj8**** 공감0
조회2,379 작성일11/7/2013 12:55:37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입니다.

시민권자인 지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DAY CARE CENTER - NOT CHARITABLE)에 개인적으로 $100,000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서에는 LOAN 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고 이 금액을 제가 상환을 받아야 하는데요...

비영리 단체가 저와 저의 아내 및 다른 가족(2명) 총 4명에게
Gift($14000/year x 6 = $64000)를 일시불로 주는 것으로 하여 2년간 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니 배우자 및 가족 간에만 해당되는 내용같아서요...

비영리 단체와 유학생 사이의 이러한 gift 교류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3:43:13 PM
1. 만일 빌려 준 돈이면 다시 돌려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돌려 받은 원금은 과세를 위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거기에 대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그것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gift형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 비영리단체가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운영하면 비영리단체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추징을 당하기도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8/2013 9:33:07 AM
질문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
비영리 단체의 결산서상 부채로 보고 하지 않았다면
부채 변제로 처리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3 4:09:04 PM
세금 보고서 상에 liabilty 로 잡히지 않았는데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여서 비영린 단체가 개인에게 돌려줄 수 있나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