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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세금 보고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m**68**** 공감0
조회3,733 작성일11/4/2013 7:25:26 AM
미국에서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시는데
자금이 필요 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돈을 제 통장으로 송금해온 것을
제가 계좌이체로 지인의 통장으로 송금해주고
다달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지인이 매달 제 통장으로 한달에 한번씩
송금해주고 있는데요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학생비자 신분이라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불법취업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것도 불법취업에 해당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1.제가 학생비자 신분인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요?
2.니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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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8:36:33 AM
일단, 질의 하신분이 비거주자가 확실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신분으로 미국에 거주 하는 경우 횟수로 처음 5년은 비거주자, 횟수로 6년차인 회계연도부터 거주자가 되십니다.

비거주자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미국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이자 수익이 발생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되었다고 간주 되지 않습니다. 이나라에 수많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살고 있으신 분들 많은 경우 이자수입 정도는 있습니다. 불법취업 아닙니다.

그 이자 수익은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폼 W-8BEN을 작성해서 은행에 주면, 원천징수도 하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연방정부의 세법이고, 질의 하신분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 된다면, 주정부에는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는 일도 발생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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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12:01:16 PM
미국내 소득(US-source income)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미국인, 미국회사, 미국은행이 지불한 이자는 미국내 소득입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보고 방법및 납부세금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요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에게 미국내 소득을 지불할 경우, 지불자는 30%의 withholding tax를 선취하고 차액만 지불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30% withholding tax로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식 세금보고를 하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미국과의 조세협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은 12%만 withholding tax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불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W-8BEN을 작성해서 지불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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