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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정부에서 월남참전수당의 세금보고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ok****** 공감0
조회5,576 작성일10/29/2013 11:59:01 PM
안녕하십까.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로 65세이며, 현제 미국에서 은퇴연금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로 부터 과거 월남전쟁에 참전했다고 하여 신청을 했더니, 한국정부에서 저에게 일년에 두번,5월달과 11월달에 월남전쟁 참전 명예수당을 저의은행구좌로 보내줍니다.

계산을 하면, 평균 한달에 1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월남참전 명예수당도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제가 은퇴연금을 받고있지만 저는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인컴이 조금 많은 편이라 세금보고할때마다, 제가 받는 은퇴연금에대한 세금도 추가로 더 내고 있읍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세금보고 여부를 설명해주질 않아 답답해서 부탁드립니다.

한국정부에서 받는 월남전 참전명예수당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수당은 일년에 두번, 5월과 11월, 저희 은행구좌로 바로 한국정부가 입금을 해주고 있읍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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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10:04:16 AM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세협약에 의하여 과세소득에서 면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세금보고에서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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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10:05:47 AM
세법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군관계로 인한 수당은 비과세입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4가지 있음)
질문 하신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은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받으시는 연금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소득이 많으시다면 아마도 연금 수령액의 85%를 과세 소득으로 보고 하실
것입니다.그 구체적인 계산법은 3단계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개인 세금보고
1040의 20a 난에 기록 하셨을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3 7:57:38 AM
소셜연금을 포함하여 년인컴이 싱글 $25,000 부부 $32,000 이하 라면 tax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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