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tial due date이 4/9일인데 제가 오늘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7/3에 돌아오거든요.
일단 court date extension을 6/10일로 받았는데(온라인으로), 벌금은 그래도 4/9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6/10까지 트래픽 스쿨이랑 벌금 내면 case close되는건가요? 어짜피 6/10 court에 가진 못할거 같아서 돈을 내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거든요 ㅠㅠ
급해요 (컴앞대기중). 출국 전에 답변을 보고 갔음 좋겠는데 ㅠㅠ
아시는분 답변좀 달아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7/2013 10:49:18 AM
벌금은 4월 9일까지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장하고 벌금을 안해고 있다가 면허가 정지되어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을 내시면, 트래픽 스쿨을 수료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 줄 것입니다.
돈 없으면 빌려서라도 내세요. 한국을 빈손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행경비로 벌금 내고 가세요.
b**dgirl00**** 님 답변
답변일4/15/2013 7:36:31 AM
참고로 운자자교육 수강 방법 알려드립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