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이미 이달중순에 다 받아서 이미 제 이름으로 등록이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해당 dealership finance dept으로 부터 Adeverse Action Notice Letter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Letter에는,
This letter is being sent to you because you were either denied or offered credit at lower terms than what you applied for based on your recent credit inquiry for a vehicle....
그리고
If you purchased a car, the terms of your agreement have not changed
라고 되어 있지만 또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Dealership 에서 어떻게 할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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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2/2013 10:36:37 AM
편지의 마지막 내용으로 보아서는 님의 경우 이미 구입하셨기에 계약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