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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량 구입후 Adverse A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y**e**** 공감0
조회2,989 작성일3/22/2013 8:08:43 AM
지난달에 차량을 Loan 을 끼고 샀습니다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이미 이달중순에 다 받아서 이미 제 이름으로 등록이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해당 dealership finance dept으로 부터
Adeverse Action Notice Letter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Letter에는,

This letter is being sent to you because you were either denied or offered credit at lower terms than what you applied for based on your recent credit inquiry for a vehicle....

그리고

If you purchased a car, the terms of your agreement have not changed

라고 되어 있지만 또 별다른 말은 없습니다

Dealership 에서 어떻게 할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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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2/2013 10:36:37 AM
편지의 마지막 내용으로 보아서는
님의 경우 이미 구입하셨기에 계약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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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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