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소득이 없어도 주정부에 미니멈 택스를 내야하니 확인하여 세금 내는 것을 빠뜨려서 괜히 페널티에 이자까지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사설립 비용은 비용공제 처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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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