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F-2 I-20 만료가 중요한게 아니고 주신청자인 F-1의 현재 체류신분이 중요 합니다. F-1 주신청자의 신분이 살아있어야 동반신분인 F-2가 신분변경 할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