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 비자나 H 비자의경우 grace priod 기간은 없습니다. I-94의 체류기간이 만료된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불가능하고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취득 가능성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불법체류기간을 줄이는게 비자 취득이나 재입국시 문제를 줄이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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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