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은 다시 6개월을 주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관을 만나면 체류기간을 짧게 줄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면 입국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사히 6개월을 받아도 다음번에 다시 그렇게 입국한다면 문제될 확률은 높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국심사시 문제를 삼는것과 마찬가지로 B-1/B-2로 미국에서 1년중 6개월이상 체류할경우 불법이민으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