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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공감0
조회2,256 작성일6/19/2012 3:00:39 AM
B-2로 입국하여 6개월안에 다시한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B-2로 입금하게 되면 다시 6개월을 체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년에 6개월만 체류 할수있는것인지 아니면 출국햇다가 다시 들어오면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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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42: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은 다시 6개월을 주지만 까다로운 입국심사관을 만나면 체류기간을 짧게 줄수 있습니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면 입국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사히 6개월을 받아도 다음번에 다시 그렇게 입국한다면 문제될 확률은 높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할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국심사시 문제를 삼는것과 마찬가지로 B-1/B-2로 미국에서 1년중 6개월이상 체류할경우 불법이민으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2 4:04:50 AM
이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미국에 머물다가, 나갔다가 다시 1달도 안되어 다시들어온적이 있습니다.
왜 왔다갔다하는 지 꼬치꼬치 묻기는 하더군요.
관광비자가 1년에 6개월이하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국현지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1회연장하면 12개월 체류가능합니다.
답변일 6/19/2012 7:45:57 AM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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