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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 F1 비자 변경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공감0
조회1,543 작성일6/18/2012 9:43:13 PM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늦둥이 아들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H1B 10개월차 신분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들어 올 때 이미
21세가 넘었기에, 미국대학을 마치고 현재 H1B신분인데, 대학 졸업자는
취업 영주권을 신청 하더라도 앞으로도 적어도 6~7년은 기다려야 하기에
석사과정을 마치기로 하고 9월달에 입학하기로 되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F1 신청 시 또 다시 재정 보증을 해야만 하는지요?

질문 2)
이곳 California에서 경우에 신청 후 허가 기간이 2달반 이상이
소요 된다고 하는데, 동부에서 접수를 한다면 좀 빨리 받을 수
있겠는지요?

질문 3)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선 순위 날자에서 2순위 석사학위 전공자
취업 영주권 기다림이 2년넘게로 되여 버렸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것일지요? 아니면, 공학석사 학위 전공자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조만간 생길까요?

노인이라 질문이 좀 두서가 없어도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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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0:16: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시 학생신분변경을 신청하시더라도 재정보증등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동부지역이나 서부지역 모두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관할지역이민국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닫히면서 영주권 우선일자가 지정되었습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에 4만명에게 취업이민2순위 영주권을 줄수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 남지않아 우선일자를 지정하게되었고 소진되는 숫자에 따라서 8월이나 9월쯤에는 영주권 발급이 중단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그렇지만 10월에 새로운 쿼터 4만개가 부여되면 상황이 변할수 있습니다. 밀려있는 숫자에 따라서 우선일자가 당겨지거나 문호가 열릴것 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에게 특별취업비자나 특별영주권 부여 법안은 현재 결정된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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