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0:53:44 AM 한국은 무제한 체류할 수 잇습니다.단, 3개월이하 체류하시려면 무비자로 입국하시고3개월이상 체류하시려면 F4비자를 받아 가셔야 하며6개월이상 체류하시려면, F4비자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 가셔서 거주민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0:57:42 AM 후천적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 취득즉시 한국국적은 말소되며본인이 소지하고 잇는 한국여권이나 기타 한국신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국적포기서류제출은 행정상 요식행위 입니다.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한국국적은 말소됩니다.다만 선천적 시민권자 (외국에서 태어난 자)에 한해 18세까지 본인이 국적을 선택할 수 잇도록 예외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3:56:32 PM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여권법과 국적법을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미국시민권자의 한국체류는 미국변호사의 업무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밖에 모릅니다. 그 분야에 대해 잘 알아봐야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분야 이므로 , 변호사로써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파악하고 있으며관심분야가 아닙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14:11 AM 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지금 현재는 미국에 있지만,)내 동생은 미국시민권자로 9년째 거주민증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주위에서 하는 일을 봐서 잘 압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20:46 AM 미국시민권자인 동생의 거주민증을 직접보니프라스틱카드인데, 운전면허증과 비슷하게 생겼으며주민번호와 같이 생년월일5자리- 뒷자리 7자리로 번호가 있습니다. 뒷자리는 5로 시작되는 데, 5는 재미교포의 식별번호입니다. 거주민증이 있으면, 한국입국후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당일에 보험료를 선납하고 보험헤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