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은 H1B로 일을 하고 있구요 저는 F1 OPT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7월 31일에 expire되고 F1 visa에 나온 expiration date은 2015년 6월 15일입니다.
저는 7월 말이 되면 OPT 만료와 함께 일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H4로 status 변경을 하여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H4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H4로 너무 일찍 신분이 변경되면 일을 할수 없는 비자이기에 현재 OPT로 하고 있는 포닥 일이 불법이 되버리는게 아닌가 해서 너무 일찍 신청하기도 그렇고 또 너무 늦게 하자니 OPT가 만료되는 순간까지 H4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현재 생각은 7월 초나 중순쯤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혹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시는 분 계시면 언제쯤 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또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지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6/17/2012 10:00: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H-4로 신분변경에 약2~3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010**** 님 답변
답변일6/17/2012 11:33:3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지금 신청하면 제 OPT가 만료된후 1~2개월 정도가 지나야 신분 변경이 될텐데요. 이런경우 OPT 만료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