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국심사나 대사관 비자 신청 결과는 누구도 장담을 할수가 없습니다. ESL을 4년동안 했다는것에대해 어떤 심사관은 아무문제도 제기하지 않을수도있으나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ㅔ되면 의심하게될것 입니다.
미국 입국심사시 심사관의 질문에 어덯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갱신할경우에도 학생비자 자격요건을 갖추는것과함께 지금까지 학생신분을 잘 유지했음을 잘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