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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이번 행정조치로 미군에 입대할수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s**248**** 공감0
조회1,248 작성일6/15/2012 7:15:09 PM
오매불망 걱정이 조금풀리는둣 합니다

아들은 이번 사항에 해당되는22새 학생인데

미군에 입대가능한지요 그리고 불체자가 군에입대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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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5/2012 8:17:22 PM
세부사항이 발표되어보아야 정확한것은 알수 있겠습니다만은, 군대입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드림법안이, 불체자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안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이 60일안에 발표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세요.
답변일 6/16/2012 11:27:42 AM
전문가: 김유진 | 작성시간:06.15.12)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2012년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앞으로 자격조건이 되는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deferred action”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이므로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청소년 들이 앞으로 미국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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