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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승인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y488**** 공감0
조회1,530 작성일2/16/2023 3:23:17 PM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 신청 후 펜딩 상태입니다.
학기시작일(1/2)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다음학기(5월) i-20서류로 현재 승인이나면 3개월 정도 기간이 붕 뜹니다. 법적으로 학기시작일이 10일 지났으면 다음학기를 다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다닌 것이니 3개월정도의 기간은 불체가 아니라 합법체류인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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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7/2023 9:31:19 AM

신분 변경이 접수된 상태에서 F1 승인을 받기 전 학교는 다닐 수 없지만, 체류 신분은 여전히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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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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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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