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보통 고용주의 '고용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고용이 끝난 상태에서 OPT로 재입국을 시도하시면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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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하여,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보통 고용주의 '고용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고용이 끝난 상태에서 OPT로 재입국을 시도하시면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그만두신 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셔서 재입국시에는, 입국심사에서 OPT 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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