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8 7:56:4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