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기간의 격차가 크면 승인되는 날짜로부터 새로운 기간이 나오므로 그 사이에는 워크퍼밋이 없는 기간이 됩니다.
한편, 워크퍼밋 없이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도합 180일이 넘는 경우이므로, 워크퍼밋이 늦게 나올만한 다른 사정이나 우려가 없다면 그 기간 내에서 일을 한 것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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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