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접을 어기면 추방 절차에 넘기게 되어 있는데, 가정 폭력은 추방 절차에 넘기는 빔죄에 속합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추방 절차에 넘어가게 됩니다. (추방 절차에 넘어 간다고 모두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없이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을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게란티는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원 답변글
l**wk11**** 님 답변
답변일1/27/2018 1:57:11 PM
답변 감사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그럼 도덕적 품성관련 문제깨문에 영주권신청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