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에 한국방문

지역Indiana 아이디d**love14**** 공감0
조회4,317 작성일10/26/2017 7:34:25 AM
저는 F-1 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서 2년석사과정 그리고 opt1년과정후
결혼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을 방문하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opt할때 일했던곳이나 세금납부를 한 서류도 챙겨야 되나요?
아무래도 secondary room으로 갈것같은데 거기서 인터뷰를 할것같아서요.

요즘 정세가 불안하여
주의해야할 상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9:05:14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태라면,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는 해외출입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7/2017 10:57:03 PM
영주권 (I-485) 신청시 신청비에 모두포함되어 사전여행하가서 (Advanced Parole)를 발급해 주는것은 영주권 신청서가 펜딩중 해외로 나가면 영주권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는것으로부터 사전보호받기위함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불법신분, 불법체류, 이민법위반/사기, 형사기록등의 입국에하자가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여행허가서가 보호해주지않습니다.
질문자께서 결혼영주권신청당시 F-1 (OPT)유지하고 계셨고 전에 위에 열거한 기록들이 없었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한국다녀오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OPT는 무보수로도 가능한것이고, 왜 Secondary Inspection 으로 갈것으로 걱정하시는지요? 요즘 이민국정세가 불안하고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막연하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banner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7 10:31:12 AM
영주권 진행중에 해외 출국시 더 이상 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프로세싱이 취소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변호사님 말처럼 좀 더 기다리셨다 출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