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I-485) 신청시 신청비에 모두포함되어 사전여행하가서 (Advanced Parole)를 발급해 주는것은 영주권 신청서가 펜딩중 해외로 나가면 영주권신청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되는것으로부터 사전보호받기위함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의 불법신분, 불법체류, 이민법위반/사기, 형사기록등의 입국에하자가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므로 사전여행허가서가 보호해주지않습니다. 질문자께서 결혼영주권신청당시 F-1 (OPT)유지하고 계셨고 전에 위에 열거한 기록들이 없었다면 사전여행허가서로 한국다녀오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OPT는 무보수로도 가능한것이고, 왜 Secondary Inspection 으로 갈것으로 걱정하시는지요? 요즘 이민국정세가 불안하고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막연하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