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 삭제인 Expunge를 신청하셔서 Order for Dismmisal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CR-180과 CR-181을 신청합니다.
가사합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0/27/2017 11:17:25 PM
국토안보부 기록 전산화로 입국하는 영주권자의 미국내 모든 형사기록이 나오므로 일단 기록이 뜨면 간단한 조회를 하고 입국하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2차심사를 받느라 시간이 더 지연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시민권을 취득하지않는한 계속됩니다. 아직까지는 단순DUI가 현이민법규정에 나와있는 영주권자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국에 문제되지않지만 지금 트럼프행정부에서는 DUI 관련 입국금지조항을 영주권자에게도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려고하니 DUI 절대 조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