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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미국 입국시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300**** 공감0
조회3,623 작성일10/25/2017 8:16:55 PM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결혼)

영주권 받고 올해 1월에 한국 들어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와이프는 통과되고 저는 2차로 빠졌습니다
(10년전 DUI 기록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쯤에도 한국에 와이프랑 들어갔다가 오려는데

혹시 또 2차 심사대로 빠지더라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수 있겠죠?

불안해서 아직 비행기 표도 못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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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7:24:15 AM
제 2차로 빠지는 상황을 자주 발생 할수 있으나, 입국 거절을 당하거나 영주권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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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7:48:39 AM
안녕하세요

한번 2차 심사대에 걸리신다면, 대부분 2차심사대에 다시 끌려가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전 DUI 관련 Court Disposition 과 미국 영주의사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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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덕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9:49:33 AM
안녕하세요.

범죄 기록 삭제인 Expunge를 신청하셔서 Order for Dismmisal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CR-180과 CR-181을 신청합니다.

가사합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7/2017 11:17:25 PM
국토안보부 기록 전산화로 입국하는 영주권자의 미국내 모든 형사기록이 나오므로 일단 기록이 뜨면 간단한 조회를 하고 입국하는 분들도 있는가하면 2차심사를 받느라 시간이 더 지연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시민권을 취득하지않는한 계속됩니다. 아직까지는 단순DUI가 현이민법규정에 나와있는 영주권자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국에 문제되지않지만 지금 트럼프행정부에서는 DUI 관련 입국금지조항을 영주권자에게도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려고하니 DUI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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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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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7 9:26:11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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