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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221 작성일10/25/2017 7:49:03 PM
제가 시민권 접수한지 얼마돼서,
한국에서 B관광비자로 절 잠깐 보러온 여친이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체류기간 2-3개월 남았고요. 제가 시민권 획득한다 해도 4-5개월 걸릴듯합니다.
여친이 한국 안 돌아가고.2달 정도 오버스테이한 상태에서 제가 시민권 딴 뒤 결혼초청한다면,
여친 영주권 심사에서 여친의 방문목적이 여행이 아니라 임신해서 결혼하기 위해 왔다며,영주권 거절할까요? 아니면. 임신했으니 어쩔수 없이 결혼한것이고 진정성이 보인다며. 영주권을 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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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6/2017 7:39:29 AM
안녕하세요

체류기간이 3개월 정도 되셨고, 임신을 하셨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는 확실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시기 전에 임신을 하시게 되신것이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신다면,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초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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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6/2017 10:36:44 AM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할때 임신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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