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미국 영주권자. 한국 주민번호 아직 있음. - 아내: F1 유학생. - 결혼: 1년전 한국에서 결혼. 혼인 신고는 안 함. - 추후 계획: 내년 초 미국 현 거주지의 Court에 가서 혼인 후 아내 영주권 신청.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조만간 한국을 같이 방문 할 일이 생겼는데, 이 때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고 변역 공증 받아와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더 편리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왠만하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하지 말라는 글들이 많아서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답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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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0/26/2017 7:28:52 AM
학생 신분을 벌써 받아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서 결혼을 보고하던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