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부분 TN 은 1년이고, 그 안에 영주권 진행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는 3년짜리 TN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 TN 신분으로 있으면서 H-1B를 시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미국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심지어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면관계상 대략적인 방향제시 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케이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