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9:11:40 AM 안녕하세요해당 변호사측의 실수가 확실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수 있다면, Legal Malpractice 로 고소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변호사수임계약서에 Arbitration 관련 조항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9:13:58 AM 변호사협회에 연락하시면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킬수도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그게 젤 무섭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