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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 종사자 초청

지역Maryland 아이디r**ah**** 공감0
조회1,237 작성일10/23/2017 1:01:02 PM
교회에서 일할 사무원을 초청하고자 준비중입니다
10년전 교회 초청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금번에 새로이 영주권 취득 조건 교회 종사자 초청을 하려하는데 반드시 IRS 990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전에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하지 않았었지요..
참고로 연방정부에 교단 등록이 되어있는 교단소속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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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3/2017 8:11:33 PM
안녕하세요

반드시 IRS 양식 990 을 이용하여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재정능력을 증명할시에는 비영리단체로서 수입을 보여줄수 있으므로, 도움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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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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