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해외체류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 이유가 분명하고,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미국내에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 연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증거가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영주권유지를 위해 6개월마다 미국을 재방문중이라 하셨는데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해 (What ties did you keep to the U.S. during your absence?), 재입국허가서 소지여부를 떠나 아마도 위에언급한 영주권자로서 미국거주의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관련서류들을 준비해 입국하실것을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