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를 위한 미국 방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l**kong**** 공감0
조회5,374 작성일10/20/2017 9:10:24 PM
현재 직장 관계로 중동의 한 나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6개월 마다 미국을 재방문 중인데...

6개월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1. D+180일 인 것인가요?
2. 예를 들어 6월17일이 출국일이면, 12월 17일까지 입국하면 되는 것인가요?
3. 6월 중 출국이었으면 12월 중 아무 때나 입국해도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0/21/2017 10:54:52 AM
영주권자로서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자주 외국에 나가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판단할 때 영주권자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단순히 영주권자 신분유지및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입국심사관은 그외국인이 영주의도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해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 삼지않지만 재입국허가서 없이 180일 초과 (in excess of 180 days) 하는경우에는 입국시 자신의 영주권리를 포기하지않았다는 증명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INA 101(a)(13)(C)(ii).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시에는 영주권자가 미국거주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됩니다. 8 CFR 211.1(a)(2).

그리고 해외체류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 이유가 분명하고,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구좌, 미국내에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 연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증거가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영주권유지를 위해 6개월마다 미국을 재방문중이라 하셨는데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해 (What ties did you keep to the U.S. during your absence?), 재입국허가서 소지여부를 떠나 아마도 위에언급한 영주권자로서 미국거주의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관련서류들을 준비해 입국하실것을권합니다.
banner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2/2017 8:54:17 PM
안녕하세요

출국후 180일이며,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며, 정확하게 6개월이 넘지 않았어도, 미국 영주의사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잦은 해외출장이나 장기해외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