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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opt중 한국에서 파트타임

지역Georgia 아이디3**ahrmo**** 공감0
조회1,570 작성일4/9/2021 3:39:59 AM
2018년도 f1 opt로 미국내 대학에서 full time researcher로 일한 후 한국에서 j1을 발급 받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게도 f1 opt 동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파트타임 잡을 받아 소득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미국 세법르로 non resident alien이되었고 이에 해당 parttime job을 신고하려 보니 opt중 전공과 무관한 employment가 visa violation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보고하면 거절사유가 될까요? 아예 영주권 수속은 포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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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9/2021 9:42:47 AM

전공과 무관한 employment 가 OPT (f1) 신분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에서의 일이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 염려마시고 영주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파트타임 employment가 과연 신분위반인지 여부도 엄밀하게 그 상황을 따져 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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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21 10:48:26 AM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OPT중 일하신것으로 전공 여부까지 확인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혹시 모를 추가 질문에 대비하셔서, 당시 기록과 추가사유설명관련하여서 보관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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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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