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이 사안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거절(reject)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LC 혹은 별도의 LC에 근거하여 새 140 접수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3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140이 거절되어 항소한 상태입니다.485는 펜딩입니다.
항소 결과가 나올동안 새로운 스폰서로 부터 영주권 새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항소해 놓은 것을 철회해야만 새로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국은 이 사안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거절(reject)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LC 혹은 별도의 LC에 근거하여 새 140 접수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항소한 것 그냥 놔두고, 영주권 새로히 다시 시작하는 것 찾아 시작해 보세요.
물론 담당 변호사와 여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상의 하면서 하세요.
항소한 것 성공 가능성, 현재 것을 다시 살리는 방법, 현 스폰서를 통해 다시 시작,
아니면, 새 고용주로 다시 시작 등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항소는 항소대로 하시고, 새로 영주권 또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