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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K**178**** 공감0
조회2,350 작성일4/8/2021 11:18:37 AM
제가 작년에 dui 걸리고 난후 법원에서 필요한 음주운전 교육 ,커뮤니티 서비스,인터락은 법원에서 달지 말라고 해서 달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부 이수 한후 면허증은 재발급 받고,court doket도 받았습니다.
그럼 court doket 받았으면dui case는 전부 다 끝난건가요?
그리고Court Disposition 을 가지고 있는게 한국을 갔다오는 좋을까요 아니면 court doket 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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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21 10:34:38 AM

안녕하세요


Court disposition 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Court Docket 서류또한 함께 지참하시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Probation 까지 다 끝나고 면허도 다시 제대로 받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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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21 3:28:24 AM
면허증 재발급 받으면 케이스는 다 끝난겁니다. Court Disposition 이 더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두가지 모두 가져가 보세요. 프로베이션이 명시되어있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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