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1년에 1회이상 미국방문
(2안) 미국내 이민국에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을 신청하여 2년간 해외체류: 재입국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에 오셔서 3~6주이상 머무르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그리고 재입국허가서 접수후 통지되는 지문날인일자까지 미국에 있으셔야 합니다. 지문날인일자를 빨리 지정받기 위한 급행절차도 있습니다.
(3안) 미국대사관에서 Returning Resident Visa취득: 미국외에서 1년넘게 체류시 영주권이 취소되는 바, 영주권을 회복하여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