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나이로 이번 3월1일로 만 18세가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군대를 면제 받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주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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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2/14/2010 7:46:33 AM
아직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는 한국의 군대면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한국방문시에 한국 입국 후 60일 이내에 자동으로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대한민국 영사관에 병역 연기 대상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이므로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선택근무신고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소는 http://www.sss.gov/regist.htm 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정부에 해야하는 선택근무 신고 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y**m1**** 님 답변
답변일2/15/2010 1:15:11 AM
선택근무신고( Selective Service)는 만 18-25세의 남자가 미국정부에 등록하는 것인데 draft라고고 부릅니다. 말그대로, 나라에 무슨일이 생길시에 징집되는 것인데, 요즘엔 유명무실합니다.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으나, 연방정부에서는 등록안할시에 몇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예를들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학생 loan이나 grant, 연방정부 공무원 지원, 미국 시민권신청..등등을 할 수 없게 하죠.. 26세 생일이 지난후에는 등록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h**011**** 님 답변
답변일2/15/2010 7:01:20 PM
시민권 따시기전에 한국 안가시는게 최선 입니다. 귀신같이 알고 영장나옵니다. 아 ! 미군가도 한국군 안갑니다.
m**si**** 님 답변
답변일2/16/2010 2:50:10 AM
상기 살인자의 답변이 이상(아마 뭔가 꼬인 성격이거나 조국에 대해 한이 맺힌 사람인가 봅니다.. 이런 사람은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구실을 하겠죠)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일단 영주권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닐바에는 6개월까지는 체류 가능해요. 그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장이 나오죠. 연기 신청은 영사관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으켜 줘요. 앞으로는 군대를 필하면 이중국적도 허용한다 하니 한번 군대 갔다와도 괜찮아요. 그래야 군대얘기도 할수 있고 남자구실도 할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