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0년에 미국 방문시 LAX에서 입국심사원의 오해로 인해 입국거부된 적이 있고, 2002년에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왔고, 2005년에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그간 몇번 출장을 다녔는데도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올 1월 말에 회사출장을 갔다가 San Francisco공항를 통해 입국하는데 Second Inspection office로 보내져서, 입국거부된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영주권은 어떻게 받았냐고 물으며 그랬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다행히 입국할 수 있었읍니다. 만약 이상한(?) 입국심사공무원을 만났다면 입국거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해외출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달 말이 다시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걱정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있는 동안 2000년 입국거부외엔 아무런 사고나 범죄가 없읍니다. 그런데 주위 한국분 얘기가 영주권자도 입국 거부가 된다는데, 저같이 그간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어도 공항에서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로 해외출장을 자제해야 하겠네요.
그래서 3월경에 시민권 신청을 할까 생각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한후 외국 출장을 갔다오면 입국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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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2/14/2010 6:00:57 PM
명백한 현형 범죄사실 또는 허위가 입증되지 않은한 영주권자의 입국거부는 걱정하지 마세요. 위의 사실만으로 입국을 거부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만약의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해도 법원에 판결받을 기회를 줍니다. 너무 떨지마세요. 아무리 까다로운 법이라해도 상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편안히 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