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하고 미국 체류에 대한 부분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비자는 미국에 입국시에 필요한 것이며, 미국에 입국해서는 I-94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입국시 허락받으신 체류신분이 유효한 것이랍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I-94에 찍힌 날짜까지만 E2 Employee 신분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이며, 그 날짜 이후로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I-94는 잠시 출국하셨다가 들어오시는 거나 미국내에서 연장 신청을 사전에 하셔야 한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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