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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94에 관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r**nday0**** 공감0
조회1,741 작성일2/10/2010 12:00:21 PM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e2임플로이 5년짜리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 날짜 2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i-94 유효날짜가 다 되어가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대부분 한국을 다녀오거나 외국을 다녀오거나 해서 i-94 날짜를 새로 2년정도 받는다고들 하는데
연장된 i-94 가 꼭 필요한건지요


드라이브라이센스 날짜가 i-94 유효날짜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상태에서 드라이브라이센스 날짜가 연장되는지요

또 영주권 진행중 i-94 날짜가 지나도 괜찬은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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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2/10/2010 4:59:51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비자하고 미국 체류에 대한 부분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비자는 미국에 입국시에 필요한 것이며, 미국에 입국해서는 I-94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입국시 허락받으신 체류신분이 유효한 것이랍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I-94에 찍힌 날짜까지만 E2 Employee 신분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이며, 그 날짜 이후로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I-94는 잠시 출국하셨다가 들어오시는 거나 미국내에서 연장 신청을 사전에 하셔야 한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나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10 10:59:58 PM
저와 똑 같은 경우인데, I-94는 받드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연장하는 방법은 외국(캐나다, 멕시코 제외)을 다녀오는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변호사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제출하는 서류가 한국서 E2 Visa신청할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다녀온 후에 새로운 I-94를 받으신 후, 가까운 DMV에 여권을 가지고 가셔서 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시 운전면허증(3개월짜리)을 주고, 우편으로 정식운전면허증을 댁으로 보내줍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유효기간이 I-94 만료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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