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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취득후 시민권신청 및 취득 절차를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449**** 공감0
조회3,544 작성일4/14/2011 3:19:03 PM
미국에는 2000년 한국지상사 주재원으로 입국하여 2003년부터 취업비자로 변경후 2007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번 가을학기에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데.. 아이가 대학에서ROTC를 지원하고 싶어하여 eligibility 를 확인하니 시민권신분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저와같은 경우에 언제, 어떻게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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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5:28:03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시민권 신청 접수는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 즉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중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밖에서의 체류가 6개월 미만이 아닌,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다면,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용되어지는 Form은 N-400 이며, 접수비용은 $680(Inc. biometric fee)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1 6:13:47 PM
김 변호사님,

우선 신속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던 중 기존에 올려진 내용을 읽어보니 19살 이상부터는 아이가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시던데.. 저희 아이가 이번 9월에 19살이되고 영주권받은지 4년 9개월이후에 시민권신청 가능하다면 그때는 내년 2월경인데... 상기 알려주신 N-400 form 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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