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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의 한국혼인신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y**si**** 공감0
조회3,286 작성일4/3/2011 5:40:59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결혼한지 한달이 되었는데요.

한 1년후에 미국으로 배우자와 돌아가서

우선 저만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나중에 미국에 돌아갔을때

문제가 되는일이 생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도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미국 입국할때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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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2011 7:18:14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미국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겨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미국에서 있으셨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았다면 체류기간을 다시 계산해야할 수도 있기에 먼저, 질문자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지 자격조건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 미국을 입국하실 때, 혼인 신고를 하신 후에 비이민비자로 입국을 하시고, 후에 이민비자로 신분 변경할 시에는 배우자 분이 이민 의도를 숨겼다고 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정식으로 이민비자를 받으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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