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에 이혼소송이 접수가된다면, 해당 인터뷰날짜가 연기가 되거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이셨다면, 다시 불법체류 신분으로 남아있게 되시고, 이혼소송의 경우,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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