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17 9:00:11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3 days notice 나 30 Days notice 를 건물주인측에서 주는데, 세입자 계약서 상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을수도 있으므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