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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크레딧 컬렉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i**01**** 공감0
조회1,393 작성일11/1/2011 10:13:03 PM
남편과 이혼하고
운영하던 가게를 기존 남편명의를 클로즈하고 제명의로 바꾸고 새로이 제 개인 비지네스로 운영한지 5년정도 됩니다

얼마전부터 가게이름으로 남편이 전에 냇던 비지네스카드에 발런스가 연체되어 콜럭터로 넘어갔는데 이사람들말이 제가 대신에 내야한다고합니다
이혼하면서 다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에요.물론 join된건 아무것도 없읍니다 지금현재는요.
그런데 제 비지네스 재고조사를 나온다고하네요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돈을 얼마낼수있는지 답을 하라고 강요당하고있읍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만일 비지네스가게로 직접찾아오거나한다면 어떻게 맞서야하는지..
전 그 돈의 용도와 발런스조차 몰랐읍니다
그런데도 제가 책임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이사람들이 court에서 나온게 아니고 콜렉터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게 법에 어긋나는일이 아닌지. 재고조사하겠다고하면 불응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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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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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2011 11:41:02 AM
라이프 위즈덤 - 중아일보 전무가 대니오 입니다. (법률 상담에 속하지 않아 그냥 답변 합니다.)

우선 설명 하신게 사실 이라면, 페이를 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우선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본인 이름으로 혹시라도 조인트로 되있는게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말한거라면 그 콜렉션 회사를 FTC에 신고 접수 하셔야 하고
dispute 편지를 그쪽에다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찾아 와서 잔고를 확인 한다는것은 협박을 한것이므로
법적으로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찾아온다면, 시 경차에 전화 하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결론은 가장 중요한것은 본인이름이 안들어가 있고 소셜이 안들어가 있는지 확인 하는겁니다.
본인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으면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분의 카드빚은 본인의 상환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무담보 비지니스 카드나 라인일 경우)
답변일 11/2/2011 11:42:28 AM
대니오 입니다. 중앙일보 전문가로 등록 도이 었습니다.
714-590-0116 으로 전화 하셔서 저를 찾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일 11/3/2011 8:46:01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이 저에게 정말 힘이 되는군요, 준신 전화번호도 잘 받았읍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저를 contect할시에 전화로 상담드리겠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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