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소재지를 찾아 내어 소환장을 보내시는 길을 찾아 보십시오. 만일 이미 정해진 재판일 전에 상대방에게 소환장을 전달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계속 상대방을 찾아서 소환장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하십시오. 재판일 전에 상대방에게 소환장이 전달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시어 이를 보고하시면, 법원서기가 다시 다음 재판일을 정해 줄 것이며, 이 재판일이 귀하가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른 날로 재판일자를 조정하시어 요청하시고
재판일 전에 상대방에게 소환장이 전달되게 된다면, 예정대로 재판일에 법원 충석하시어 판사 면전에서 재판 받으십시오. 상대방에게 소환장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소송건은 없어지게 되고 소송수수료만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