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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mall claim 서류가 반환되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30**** 공감0
조회947 작성일10/31/2011 3:04:02 PM
렌트비 관련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certification mail로로 court에서 보내도록 요청하여 확인메일받았구요.....그런데 며칠전 소송 서류가 반환되어왔고 메모에 더이상 수신자 있지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일단 재판연기를 해야하는지...dismiss되는건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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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31/2011 5:05:36 PM
수신자의 주소가 분명치 않아 법원의 Sheriff가 보낸 소환장(Summons)이 반신되어 온것으로 판단합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 수신자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기에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Hold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소환장을 받은 날 부터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소재지를 찾아 내어 소환장을 보내시는 길을 찾아 보십시오. 만일 이미 정해진 재판일 전에 상대방에게 소환장을 전달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계속 상대방을 찾아서 소환장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하십시오. 재판일 전에 상대방에게 소환장이 전달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시어 이를 보고하시면, 법원서기가 다시 다음 재판일을 정해 줄 것이며, 이 재판일이 귀하가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른 날로 재판일자를 조정하시어 요청하시고

재판일 전에 상대방에게 소환장이 전달되게 된다면, 예정대로 재판일에 법원 충석하시어 판사 면전에서 재판 받으십시오. 상대방에게 소환장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소송건은 없어지게 되고 소송수수료만 없어집니다.
답변일 10/31/2011 5:27:29 PM
이사갔나보군요,,해당코트쉐리프한테가셔서 바뀐주소를알아볼수있읍니다
얼마의 fee를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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