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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_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n911**** 공감0
조회1,356 작성일10/30/2011 8:45:03 AM
어제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처음이라 전문가분의 의견 부탁합니다.
1.사거리 주택가에서 발생(25마일 지역) stop 사인 양쪽다 없음
2.5~10마일로 지나가는 직진도중 상대방 차가 제차의 옆 정확히 운전석을 치었음.
3.제가 보는 시야에서 왼쪽에 우체국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좁은관계로 본인은 천천히 진입 상대방차를 이미 보고(50~70야드)먼저 보고 지나가려 했으나 상대방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옴, 제차를 보지 못한것 같음.
운전자는 아이네명을 테운 엄마,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 놓고 운전중이었음.
4. 상대차의 뒤를따르던 사람이 증인 자처하였음.
5.제차는 코로라 렌트카고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정비소로 본인은 몸이 좀 뻐근한 상태이고,상대방차는 아큐라 승용차 범퍼만 조금 손상 다행이 아이들과 상대 운전자는 별일 없음.
6.경찰약 30분후 와서 미미한 교통사고라며 사진도 않찍고 기본 서류 작성하고 가라고 함.
7.상대방 정보를 받고 사건 종결...
다음 제가 해야 할일과 방법 부탁합니다.
일단 제 렌트카는 보험없이 빌려서 문제이고요.한국에 주로 있어서 와이프만 보험이 있고 저는 없습니다.
8.혹 이런경우 보험없이 운전 한게 불법인가요?렌트카 회사(Budget)도 와이프가 보험있으면 Spouse니까 렌트카 운전을 할수 있다며 자체보험을 거부 할수 있다고 해서 들지 않았습니다.
_제가 보험이 없고 혼자 있을때 사고라 렌트카는 제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바르겠고
9.잘 못이 만약 80/20이라면 제가 그쪽에 청구할수 있는 방법은?
조언과 상담 부탁합니다.
949-838-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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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1/2011 3:58:03 PM
일단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가장 좋구여. 증인을 확보 하셧다니 다행입니다.하지만 증인과 통화가 안되면 소용 없습니다. 경찰을 부른것도 잘하셧구여. 경찰 리포트에 머라고 적었느냐가 관건 입니다.상대방 잘못인지 아니면 서로 잘못인지 아니면 본인 잘못인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변호사 선임 하시구여. 경찰 리포트를 받아 받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보험문제도. 사고 원인도 리포트에 달려 있습니다..그러니 어여 교통 전문 변호사 선임 하셔서 크레임 해야 합니다...변호사 선임 한다고 해서 돈나가는거 아니니 아시는 분 계시면 어여 하루 빨리 라도 선임 하셔서 크레임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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