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원글님, 상식적으로 현찰은 보낼수없읍니다 정,내시려거든 은행에가셔서 캐시어첵크를만드셔서보내세요 나.같으면 안내~
t**inr**** 님 답변
답변일10/27/2011 10:36:57 PM
보내는 사람은 카드가 편하지만 받는사람은 그돈에서 콤미쎤 빼고받으니 손해라 정부에서는 카드 않받던지 몇달라 convenience fee라고 더받읍니다. 그러니 은행에가서 cashier's check 로 보내셔야합니다.
다시 미국에 않오겠다고 보장하시면 않보내도 되겠지만 사람일은 모르니 지금 해결해놓으시면 걱정없겠지요.
daw****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12:09:03 PM
저기 서보천님께 보내시면 아마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c**ese**** 님 답변
답변일10/28/2011 1:04:57 PM
Hi~ 꼴뚜기님`~ what,s up? 오랫만임다, 건강하시옵소서~
r**selly**** 님 답변
답변일11/2/2011 2:36:32 AM
한국내 외국계 은행에서 bank check( cashier's check) or money order를 발행 받으면 수취인명(pay to)에 court 이름이 적히게 되고, 편지와 함께 동봉한 bank check 우편물 배송이 완료되면 해당 court에서만 현금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분실 우려가 있으니 certified mail로 보내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미국에 다시 안 올거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