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면허도없고 무보험이면 개인이보상해야하는데
만냑 원글님에 자동차보험이UN(상대방이무보험일경우커버되는)에 가입돼있으시면 그냥고치세요
크게부서지지않았으면 싼데알아봐서고치시구요
보험에클레임하면 디덕터블을내야하는데요
어떤종류에보험이냐에따라 $500에서 $1,000임니다
상대방에게 차수리비를받아내실 생각이면 코트에가보세요
코트에연락하셔서 한국통역관을 필요하다고하시면 해줍니다
변호사는 필요없으실것같읍니다
원글님의 차를 들이받은사람이 무면허,무보험이기에 코트날자에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