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치기공 랩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여쭙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던 덴쳐를 치과를 거치지 않고 기공 랩으로 직접 가져와 도움을 요청하여 유료로 repair 해주는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의견들이 분분하여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어느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참고로 구강내로 직접 손을 넣어 하는것(impression을 뜨는 행위등))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 입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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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30/2017 11:15:06 AM
안녕하세요
해당 조치의 경우, 치과의사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사협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무면허시술로 문제를 삼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치과 라이센스 없이 치과행위를 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중범죄에 걸립니다. Dental board website 에 들어가시면 practicing dentistry without license 가 fraud 라는것이 dental act and law 에 나올것입니다. 틀니를 만들때에는 치과의사의 prescription 이나 instruction 없이는 만들면 안됩니다. 그래서 impression 도 치과에서 뜨는것이지요. 미국에선 잘못만들었다가 환자의 구강상태가 더 나뻐진다면 그 책임은 치과의사가 맡습니다. 그래서 문제있는 크라운이나 틀니가 있으면 그것을 환자에게 넣은 의사가 소송을 당하지 랩이 당하는경우는 없습니다.
구강내에 직접손을 넣지 않더라도 틀니를 직접환자앞에서 의사없이 고치시는것은 치과행위므로 만약에 환자가 무슨 이유건 돌아서 complain 하면 dental board investigator 들이 들어닥칠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같은 다른주에서는 denturist 라고 틀니만 직접만들어서 환자에게 의사 없이 해주는 직종이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denturist 가 없고 틀니는 치과의사의 책임입니다.